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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특별재생법' 국회 통과

임재국 기자 입력 2018-04-02 11:38:22 조회수 1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포항 흥해읍 등 지진 피해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재생 사업과 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기준과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도 가능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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