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신진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가지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 폭탄이나 실탄 같은 화약류, 석궁,
전자충격기같은 불법 무기류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