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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4-02 11:40:36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신진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가지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 폭탄이나 실탄 같은 화약류, 석궁,
전자충격기같은 불법 무기류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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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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