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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잔재물 청소 의무화 입법 예고

장미쁨 기자 입력 2018-04-02 11:46:29 조회수 1

학교의 석면 해체 작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석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할 것을 의무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석면 작업 뒤
잔재물을 밀봉해서 버리기만 할 뿐,
현장에 남아있는 석면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석면해체 작업자의
잔재물 제거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6개월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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