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은 징계하고
비트코인 판매금액을 환수했습니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교육담당자 2명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교육용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해
138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산하기관, 단체의 교육장과 전산장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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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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