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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마스크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양관희 기자 입력 2018-03-25 11:29:57 조회수 0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같은 종류도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기재하도록 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또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한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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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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