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같은 종류도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기재하도록 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또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한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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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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