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립공원내 특정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소백산에서는 제 2연화봉 대피소와
주목감시초소 일원 등 두 곳에서,
주왕산은 주봉, 장군봉, 가메봉 등 3곳에서
음주가 금지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발되면 1차는 5만 원,
2차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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