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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일부 장소 음주행위 금지..자연공원법 개정

김건엽 기자 입력 2018-03-25 17:22:43 조회수 1

이달부터 국립공원내 특정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소백산에서는 제 2연화봉 대피소와
주목감시초소 일원 등 두 곳에서,
주왕산은 주봉, 장군봉, 가메봉 등 3곳에서
음주가 금지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발되면 1차는 5만 원,
2차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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