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대구대 모 교수가
교원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와
미지급 임금 명목의 손해배상금으로
5억 9천만원을 홍 총장이
교비에서 지출해 법1을 어겼다며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은 교원 임면과 관련된 소송에서
학교장이 변호사비를 교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홍 총장이 그 전에 교육부 질의와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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