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앞산터널로 상인에서 파동구간을
이용하는 대형차 운전자는
지금보다 통행료를 100원 더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33인승 이상 승합차와
5.5톤 이상 화물차는
상인-파동 구간을 이용할 때
천 400원을 통행료로 내야합니다.
경차와 소형차는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물가 상승으로
통행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행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오는 2022년까지는
추가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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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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