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오래된 옥내급수관을 새 것으로 바꿀 때 공사비의 절반까지 대구시가 지원합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백만 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8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85 제곱미터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억 원으로 660여 세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750세대,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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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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