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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염사태를 일으키면서
1970년 개소 이래 첫
조업 정지사태를 맞게 된 영풍 석포제련소..
그 뒤에는 환경당국의 느슨한 단속 기준과
환피아의 묵인, 제련소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 등이 오랜시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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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환경부와 경북도가 적발한
영풍 제련소의 위반사항은 총 16건.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 폐수와 유해물질을
유출하는 등 엄중한 사항이었지만,
과태료 700만 원에 불과했고
(CG1)11건의 고발조치도 대부분 약식기소에
의한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같은 처벌의 근거 기준또한 비현실적입니다.
아연 생산시 나오는 발암물질 비산은
공정 과정상 배출율이 61.3%로 압도적이지만,
환경부는 '과정'을 생략한 '최종 배출구'만을
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제련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경북도의 수질대기 청색업소로도 선정됐습니다.
◀INT▶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영풍제련소가 무려 48년 동안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풍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
(CG3)실제 제련소를 감독하는 대구환경청의
청장 출신 소준섭 씨는 영풍의 부사장으로,
전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도
영풍 계열사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를 맡는 등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끝)
영풍그룹은 관료 출신 사외 이사 비율이
30대 기업 평균 43%보다 많은 80%에 달합니다.
◀INT▶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환경부의 고위관료들이 퇴직 이후에 석포제련소에 대거 들어가 환경오염 실태 자체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서 장기간 방치돼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영업정지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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