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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공무원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18-03-08 11:24:08 조회수 1

선관위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영덕군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 A 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선관위에서 법원에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 A 씨가 지난해 4월 말
모 국회의원 배우자 대선 선거운동
일정 조율에 관여하고 현장에 동행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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