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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불법시위 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8-03-07 11:18:28 조회수 1

사드반대 시위를 하면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사드배치때
의경을 폭행하고,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며
박희주 김천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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