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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방법 외로 신문 배부..종친회 신문 관계자 고발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3-06 15:27:48 조회수 0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종친회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배부한
편집국장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종친회 신문을 15부 가량 배부했지만
지난 1월에는
영양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출마 관련 내용이 실린 신문 740여 부를 인쇄해
종친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담은 신문이나 간행물 등은
통상 방법 이외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게시,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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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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