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가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축산농가는 배출허가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개월 안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은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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