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직장 동료 살해 징역 20년

입력 2018-03-02 13:48:31 조회수 1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경북의 한 제조업 공장 뒤 공터에서
동료 때문에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며
직장 동료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