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경북의 한 제조업 공장 뒤 공터에서
동료 때문에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며
직장 동료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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