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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험담해"…직장상사 흉기 살해 30대 징역 18년

입력 2018-02-27 14:58:36 조회수 5

항소심 법원이 직장상사가 험담을 한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1심보다 형량을 올려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데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실직 위기에 놓였음에도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범행을 했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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