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살포한 선거구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특정신문 50부를
선거구역 내 주차 차량 앞 유리에 끼웠고,
신문을 복사해 이장과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 225명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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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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