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천 500㎞ 해상까지
어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조업어선들이
북한 접경수역 등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LTE 통신 기지국 35곳을 증설해
해안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어선들이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를
막기 위해, '어선 안전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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