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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부인 찌른 60대 징역 6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31 17:56:1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3부 백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알코올중독 증세로
7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사흘 만에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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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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