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와 유가공품 가운데
커피 성분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은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게 되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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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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