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유공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대출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연 6에서 9%의 연체 이자로
채무부담이 가중됐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으면
연체 이자가 원금의 20%까지만 부과됩니다.
보훈처는 또 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유공자들에게 적용하는 채무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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