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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사업자가 무제한 책임 원칙

장성훈 기자 입력 2018-01-25 16:07:52 조회수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원전사고의 손해배상은
부지당 최고 5천억원 가량으로 정해져 있을 뿐,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한 배상 근거가 없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무제한 책임의 원칙을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액이
환경 영향까지 합쳐 220조원,
손해 배상액만도 75조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의 배상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일본과 미국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한편
원전 설비의 내진 보강을
규모 7.0까지 높이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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