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말부터 2년동안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낸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부당 해고'에 관한 민원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금 체불'이 34.1%로 두번째였고였고,
'부당 대우'와 '최저임금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당 해고 민원은
그 전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제기 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이 1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커피숍과 제과점, 편의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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