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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 징역 4년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18-01-19 15:01:45 조회수 1

하청공사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지인의 회사 등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을 주고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9천 5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개발공사 전 사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발주처의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의 건설사가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지방공무원 간부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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