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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2년 연기 권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1-18 11:09:17 조회수 0

대구문화방송이 집중보도했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과 관련해,
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2년 간 연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노브랜드 1호점이 개점할 경우,
지역 소상인들의 상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커서
2년 간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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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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