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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영란법 개정, 한우농가는 '글쎄'

엄지원 기자 입력 2018-01-17 15:55:16 조회수 1

◀ANC▶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돼 적용됩니다.

지난해 법 적용 이후 직격탄을 맞았던
한우농가와 식육업체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당장 체감효과는 냉랭합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END▶
◀VCR▶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 첫 날.

폐장에 임박한 시각이지만 우시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소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소값 상승세와
명절 특수가 겹친 건데, 정작
김영란법 완화로 인한 기대감은 높지 않습니다.

원가가 비싼 한우 특성상 10만원 이하의
가격을 맞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정용원/한우농가
큰 도움 될 거라고는 기대 못합니다. 10만원 해봤자 소고기 1kg 양 밖에 안되니까 1kg이면
한 주먹 (크기) 만한데 (선물로는) 부족하죠.

선물용으로 주로 나가는
등심과 특수부위 등 구이용은 1kg 6-7만원 선,
최소 2kg은 돼야 선물 구성이 용이합니다.

때문에 선물용 세트포장 주문을 받는
식육 소.도매업체들의 체감도는 더 낮습니다.

연말부터 상한액 상향이 공식화 됐지만,
기존 개인 고객들의 주문만 이어질 뿐
기업과 단체의 예약 문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김영란법 시행 후
명절 선물주문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INT▶강낙원/식육업체 사장
한번 없앴던 걸 다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봐요, 다음 추석까지는 기다려봐야 조금 더 많은 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지만
한 번 움츠러든 소비심리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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