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선물비 상한액은 5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이 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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