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진군의원 두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의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정미소 업자 C씨로부터 울진군이
자신의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