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한 가지만 적용해
기소하고 선물용 사과비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과 군의원 자녀 특별채용 등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군수와 함께 사과를 개인적으로 선물하고
대납한 군의원 4명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송사과협회 농민들로 구성된
'범군민 대책위'는 유력인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기소'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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