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경비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노동청 내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고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도 합니다.
노동청은 오는 28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한 발송, 간담회, 설명회 등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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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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