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최근 충북 제천화재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소방차량의 통행을 막는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해는 전통시장 등 다중운집시설,
내년에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020년 이후로는 주택가이면도로를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5층 이상 공동주택 천 500여 곳에는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연말까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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