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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아
9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3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싹쓸이 방식으로,
소위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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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D호 선장 52살 이 모씨 등 3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간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73차례에 걸쳐 오징어 2천780 상자,
약 120톤을 잡아 9억 3천만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특히 트롤어선 D호는 선명을 고무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 왔으며,
대량으로 잡은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했습니다.
◀INT▶김건남 지능범죄수사계장/포항해양경찰서
"(조타실에서 발견한) 수첩에는 불법 조업한 일자, 채낚기 어선 선명, 당시 오징어 어획고,
불법 조업 대금을 지급한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들은 집어비, 일명 불값으로
1억 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U)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내 오징어
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함께,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의 불법 공조조업까지
겹치면서 오징어는 '금징어'라고 불리는
실정입니다.
불법 공조조업은 '씨를 말리는 범죄'로 규정된
만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트롤어선 선장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른 어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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