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제거되고 이동 조치됩니다.
개정법은 긴급출동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하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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