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난해보다 인상돼
더 많은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47만 원에서 올해는 452만 원으로
1.2% 인상됐고 소득인정액 약 136만 원이하의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 10월부터 부양의무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도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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