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공장 작업장에서
휴식 중이던 동료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동포인 A 씨는 취업비자 만료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