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실시한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 23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과정에서 낙찰차액 36억 원이 발생했는데도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도지사의 지시 사항인 다른 건물의 설계변경을
부당하게 추진하다 취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까지, 별정 5급 정무실장에게
기준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사무실과 전용 차량,비서를 위법하게 지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급여 업무 보조직원이
2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직원은 파면,
담당 과장 등 3명은 정직과 경징계 처분을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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