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해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3명,
8개 구·군의 기초의원 23명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지방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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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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