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는 지난 6월과 7월 여섯차례에 걸쳐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이 봉사활동을 간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시설측은
"초등학생들에게 에이즈를 통해서도
후천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에이즈 요양병원 의사의 강의영상을
보여 준 것"으로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