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유착해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황영수 판사는
지난 2015년 경산지역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단속정보 제공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직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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