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양군에 이어 영주시도 내년부터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합니다.
법무부가 재작년 도입한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최장 3개월 동안 지정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영주시는 베트남 타이빈 성과
국제농업교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영양군이 올해 처음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메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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