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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임신 중 야간·휴일근무 법 조항은?

윤영균 기자 입력 2017-12-27 14:55:54 조회수 0

◀ANC▶
이처럼 임신중 근무할 경우,
법으로는 어떻게 보호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로는 물론 야간, 휴일 근로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재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ND▶

◀VCR▶
(cg1)근로기준법 70조.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이런 근무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cg1-1)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cg2)71조에 따르면
애를 낳은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하루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는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cg2-1)임신 중일 경우
시간외근로는 아예 금지됩니다.

(cg3)오히려 임신 초기나 출산 전에는
월급을 깎지 않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업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cg3-1)사용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규정조차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기간 내내 이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g4)또한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업무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g4-1)이 역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임산부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춰 놓은 것은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처럼
법 따로 현실 따로 노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아이낳기 좋은 사회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먼 이야깁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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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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