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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하청업체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참에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왜곡된 거래구조를 개선하자며
반기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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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통상임금 해석을 둘러싼 쟁점에서
법원은 대부분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핵심 쟁점인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 존립이 힘들다는 기아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C.G]
자동차 부품 관련 대구의 700여 제조업체는
당장 기아차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하청업체로 전가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SYN▶기아차 납품업체 관계자
"(기아차가 패소하면)해외 이전을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이 실행될까 일차적 걱정이 있고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 재계는 기아차가 협력업체에 발주량을
줄이거나 납품 단가를 낮추는 등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이번 판결을
지역 협력업체의 위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INT▶이재경 부회장/대구상공회의소
"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뿐 만아니라 소재를
공급하는 기계·금속산업까지 여파가 미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 기업들도
저임금구조에 기댄 경영에서 벗어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갑질 구조를 개선하는데 나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NT▶권택흥 본부장/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기업 원청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하지
않고 물량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구도를 만들자"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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