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조희팔 최측근인 강태용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경위가 강태용에게서
도피 시간을 벌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 3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