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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상 추석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 많으실텐데, 친지나 이웃사이 선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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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금액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G) 특히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가족 등에게 주는 선물도 별도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거나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등 친족이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C/G) 게다가 친구, 지인 등이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역시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그리고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은
5만 원이 넘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직무관련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를 목적으로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는게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C/G)권익위는 다만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그리고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은 담당 공직자에게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나
직무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업인들을 위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많이 주고 받기를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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