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소송 구조제도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송과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 법률소송 구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48만명 가량의 차상위계층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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