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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상대 성범죄 학원 사범에 징역 8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8-30 17:29:3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3부 백정현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태권도 학원 사범인 A 씨는
2015년 여름부터 지난해 5월사이
학원 탈의실에서 초등학교 남학생을
2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할 사범이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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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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