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유일한 출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4시간 동안
자신의 땅인 경북의 한 포장도로를
컨테이너 1개로 막아 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도로는 인근 빌라와 아파트를 외부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데
관할 지자체가 A씨의 땅 매수 요구를 거절하자
세금만 물게 됐다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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