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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화장실 몰카 반복 20대에 실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8-24 16:10: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화장실 몰카 촬영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몰카 촬영을 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을 받는 중에도
30차례 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판사는 재범방지 측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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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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