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특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개 구·군과 합동으로
화물차의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가 잦은 48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6월
두리봉터널 인근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지자체와 경찰이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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