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구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인
'시민행복 보장제도'의 지원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 첫 달 620명,
3천 200만 원이었던 지원 규모가
지금까지 2만 5천 300여 명
25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복 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자식 등이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돕기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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